뷰페이지

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입력 2016-01-25 16:33
업데이트 2016-01-25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일보’ 평가 속 신중한 반응…“지도부 협의후 결정”권성동 “의원 과반 의견보다 의장 개인 판단이 중요한가” 비판

새누리당은 25일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의 4분의 1 수준(75일)으로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권상정요건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과 새누리당 안을 놓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 의장 안대로라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 판단을 의장이 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 과반 의사보다 국회의장 단독 판단이 중요한 것이냐”며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