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6-01-25 13:43
수정 2016-01-25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채증명서에 금융사 매각 ‘대출채권 현황’도 기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내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알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갑자기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B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 매각했던 것이었다.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B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남은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일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개인회생(11만707건) 및 개인파산(5만5천467건) 등 법원에 개인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지원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콜센터(☎ 1332)가 지난해 접수한 금융상담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부채증명서 발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 가계대출 때의 신용조사수수료(5만원) 부과 금지 등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