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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게 물려받은 미성년 ‘다이아수저’ 116명

10억 넘게 물려받은 미성년 ‘다이아수저’ 116명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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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미성년자도 10명

부모 등에게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10명이나 됐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는 1873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특히 50억원을 넘는 경우가 10명에 달했고,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이었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는 154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3억 29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이었다.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는 2010년 171명이었다가 2011년 151명, 2012년 156명, 2013년 13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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