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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은 합의됐지만…쟁점법안 ‘원샷처리’는 난망

‘원샷법’은 합의됐지만…쟁점법안 ‘원샷처리’는 난망

입력 2016-01-22 13:51
업데이트 2016-0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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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는 사실상 매듭…서비스법·노동법 등 6개는 ‘평행선’원샷법·北인권법 우선처리 가능성…‘국민의당’ 지렛대될까당정, 서비스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4개법 입장조율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나머지 6개 쟁점법안도 일괄타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샷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민주가 정부 원안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사실 합의가 다 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합의를 도출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시한으로 10대 기업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북한인권법 역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서비스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 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과 떼쓰기가 여전하다”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느냐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야가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맡는 데 의견을 접근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조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노동개혁 4개 법은 파견법의 수정 또는 제외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앞두고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들을 만나 이들 6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당정은 그러나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를 포함해야 하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정보조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노동개혁 역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양보한 만큼 파견법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8개 법안을 일괄 타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설 연휴 전에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민주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더민주가 여론의 압박을 느끼면서 쟁점법안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새누리당의 희망섞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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