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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발모제 도핑’ 강수일에 2년 징계 요구

FIFA, ‘발모제 도핑’ 강수일에 2년 징계 요구

입력 2016-01-22 13:40
업데이트 2016-01-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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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이 지난해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제주)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2년 징계를 요구했다.

강수일 연합뉴스
강수일
연합뉴스
AP통신 22일 FIFA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출전정지 2년 징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강수일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항소심을 오는 2월 5일 연다.

강수일은 지난해 6월 아랍에미리트(UAE)와 국가대표 평가전을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 대해 출전정지 15경기 징계를 내렸고,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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