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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16-01-22 11:12
업데이트 2016-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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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외 ‘사체손괴·유기 혐의’ 추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경찰은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번에 수십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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