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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부 엽기 행각…“도대체 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부 엽기 행각…“도대체 왜”

입력 2016-01-20 19:40
업데이트 2016-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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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은채 사망·3년 넘게 시신 일부 냉동 보관

경찰의 수사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브리핑에서 피해자 A군(사망 당시 7세)이 숨지기 전날 아버지 B(34)씨에게서 2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어머니 C(34)씨도 시신 손괴·유기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A군의 사망 경위를 두고 엇갈리던 부모의 진술이 일치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사건 경위도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졌지만 이들 부부의 엽기적인 범행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B씨 부부는 아들이 사망한 다음날 시신을 훼손하기 전 함께 치킨을 시켜먹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B씨가 2시간여에 걸쳐 아들을 폭행한 바로 다음날(2012년 11월 8일) A군이 숨졌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아들 숨진 뒤 ‘엽기적 행동’

B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아들을 심하게 때리고 나서도 아내와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들었다.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지독한 폭행을 저지른 후였다.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잠든 B씨는 8일 오후 5시가 돼서야 뒤늦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때서야 회사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상하다. 집에 와 달라”고 했고, 아내 C씨는 조퇴 후 집에 와서야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A군은 이미 숨진 채였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아들이 숨진 사실이 발각될까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 부부는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기 전 집으로 치킨을 주문해 먹기까지 했다.

친정에 갔다가 돌아와 “밥을 못 먹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C씨가 주문을 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날 치킨을 시켰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A군의 사망 날짜를 알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2012년 11월 초순께’라고 진술한 B씨가 치킨을 주문한 사실만은 정확히 기억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 폭행 당한 A군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사망

A군이 숨진 정확한 시각과 사망 전 행적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2012년 11월 7일 아버지에게서 2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음날 오후 5시께까지 살아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부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다.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7일 저녁 A군을 마구 때린 B씨는 아내와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

아내 C씨는 다음날 회사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 “아이가 아버지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살던 빌라는 방 2개에 거실 하나가 있는 구조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는 8일 오후 5시께 겨우 일어나 거실 컴퓨터 앞 의자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얼굴을 옆으로 떨군 채였다.

폭행을 당한 A군이 아버지가 잠든 동안 혼자 거실에서 컴퓨터를 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B씨는 “그때 아이를 꼬집어보니 아직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바로 회사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상하니 집에 와 달라”고 했고, C씨는 조퇴 후 집에 돌아와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엎드려 숨진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건 시각과 아내 C씨가 숨진 A군을 발견한 시각 사이에 A군이 숨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시신 일부는 왜 3년 넘게 냉동 보관했나

A군 부모가 아들이 사망한 2012년 11월부터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훼손한 시신 일부를 냉동 보관한 이유도 의문이다.

2013년 3월 부천의 집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도 시신을 그대로 옮겼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신을 외진 곳에 버리거나 묻는 행동 대신 지인에게 ‘이삿짐’이라며 맡기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바깥에 버리면 신분과 범행이 쉽게 발각될까봐 걱정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냉동 보관하고 남은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변기에 나눠서 버린데다 일부는 바깥에 유기한 정황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냉동실에 시신이 모두 들어가지 않자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일부는 집 밖에 버리기도 했다.

◇ 친부의 상습 폭행…정말 ‘아무도’ 몰랐나

B씨는 평소에도 아들을 자주 때린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아무도 이런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초등 1학년이던 A군이 학교를 2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데다 심한 폭행 후에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점에 미뤄볼 때 사실상 외부 감시자가 없는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고 잘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렸다.

그는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고 아들을 심하게 때린 날(11월 7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C씨도 “남편은 아들을 파리채나 손 등으로 자주 때렸다”고 말했다.

A군은 2012년 4월 30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자연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B씨는 “학교에 보내지 않은 후로는 집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보게 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2년 10월 초순께 A군을 심하게 때려 실신까지 했다고 진술했지만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다. 경찰은 A군이 당시 병원에 간 의료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학교에서도 A군의 학대 정황은 물론 정확한 소재마저 파악하지 못했다.

A군의 담임교사가 1학년 부장교사와 B군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머니 C씨마저 “직장에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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