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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시신 훼손·유기 가담”…형사과장 일문일답

“엄마도 시신 훼손·유기 가담”…형사과장 일문일답

입력 2016-01-20 16:44
업데이트 2016-0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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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A(사망 당시 7세)군이 숨지기 전날 술에 취한 아버지 B(34)씨로부터 2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머니 C(34)씨가 A군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데 일부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아버지 B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머니 C씨도 아들의 시신 훼손과 유기를 일부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정확한 폭행과 사망 시점은.

▲ 폭행 시점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다. 2012년 11월 7일 저녁시간대 B씨가 A군을 2시간 정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망 시점은 그 다음 날인 8일 오후 5∼6시께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7일 저녁시간대에 2시간여 폭행했다. 그 뒤 부부가 소주를 마신뒤 늦게 잠들었다가 8일 오후 5시에 깼다.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이상하니까 아내에게 전화해서 와보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5시반에 집에 와서 보니 의식이 없어 죽은 것을 확인했다.

--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나.

▲ 7일 B씨가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고 그 후인 8일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있는 것으로 보고 최대한 맞는 법리를 적용해 검토하겠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그냥 살인죄를 적용하나.

▲ 지금으로선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보강 수사를 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법률을 적용하겠다.

-- 7일 A군을 심하게 폭행할 때 엄마가 말리진 않았나.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어머니)본인은 그만 하라고 말렸다는 진술이 있다.

-- 시신 훼손에 어머니 C씨가 가담한 게 확인됐나.

▲ 시신 훼손과 유기에 일부 가담한 걸로 확인됐다. C씨는 아들이 사망한 8일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다가 딸만 두고 9일에 돌아왔다. 남편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그 후에 함께 시신을 훼손한 걸로 진술했다. C씨는 필요한 장갑을 갖다주고 훼손한 시신을 봉지에 담고 이런 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했다.

-- 아버지는 살해 혐의는 인정 안하나.

▲ 때렸고 다음날 오후에 확인해보니까 죽었다는 건 인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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