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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1개월…중국측 관세 적용은 ‘무난’

한중 FTA 발효 1개월…중국측 관세 적용은 ‘무난’

입력 2016-01-20 11:02
업데이트 2016-0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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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간소화 정착에는 시간 걸릴 듯…코트라 무역관 모니터링

‘협정 관세는 무난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통관 간소화 규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코트라(KOTRA)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중국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모니터링은 중국 내 17개 무역관이 진행했으며 지역별 관세 적용의 적정성, 통관 효율화(48시간 이내 통관 및 간소화 협정) 이행 여부에 초점을 뒀다.

관세인하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편차 없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우리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트라는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환급(퇴세)받을 수 있다”며 “협정 발효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됐거나 보세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진행되고 있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다는 중국 해관의 설명과 달리 물류업체에서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한의 후베이지에롱 등 현지 물류업체는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품목은 각종 통관 서류를 모두 갖췄음에도 검역검사 절차가 까다로워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는 통관시스템이 잘 정비된 곳이지만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통관에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내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 2년차 혜택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해 우리 기업과 기관에 홍보하고 컨설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한·중 FTA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는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지역본부 등과 협업해 FTA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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