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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양보… “파견법 받아들여 달라” 호소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양보… “파견법 받아들여 달라” 호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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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통큰 결단 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를 제시한 것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진전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면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청년과 국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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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쫑긋’
귀 ‘쫑긋’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를 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본인 요청 시 4년까지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유도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결국 5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야당은 기간제법과 더불어 파견법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노동개혁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지난해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확정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면서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담화 이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통해 “파견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내하청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용자 책임 회피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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