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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날세운 檢 “자원외교 손실 누가 책임지나”

법원에 날세운 檢 “자원외교 손실 누가 책임지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11 22:40
업데이트 2016-01-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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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중앙지검장 ‘강영원 무죄 판결’ 이례적 공개 비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 외교’와 관련해 배임죄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2인자’가 정면으로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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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통영함 비리’로 구속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잇따른 무죄 선고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검찰의 움직임을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강 전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강 전 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놓고 공식 석상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직접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공보 담당자인 3차장검사가 아직 부임하기 전이라는 검찰 내부 사정도 있지만 1차장검사가 대신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 2인자나 다름없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한 건 그만큼 검찰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석유공사는)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면서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검찰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출범시켰지만 법원이 배임죄를 엄격하게 따지며 부패 범죄 수사와 처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이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례적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동에 법원은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 중 하나로 항소심을 통해 스스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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