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 등 대사를 치를 때 후세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태조 때 처음 편찬된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됐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으로,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조선왕조의궤 1760건 2756책은 일제강점기 이전 제작된 의궤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했다. 조선왕조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익재난고 권6∼7’, ‘역옹패설’, ‘퇴계선생문집’, ‘퇴계선생문집목판’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조선왕조의궤-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내용 일부.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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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으로,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조선왕조의궤 1760건 2756책은 일제강점기 이전 제작된 의궤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했다. 조선왕조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익재난고 권6∼7’, ‘역옹패설’, ‘퇴계선생문집’, ‘퇴계선생문집목판’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1-0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