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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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등 피해 5년간 6507건… 현금 결제 땐 반드시 영수증 요구를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방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원 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방값을 계산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30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구제가 필요한 소비자 피해 총 341건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시 거절’이 92.1%(314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3%(151건)에 불과했다.

박두현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고시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방값을 준 경우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계약은 1개월 단위로 맺고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계약 중도 해지 요구를 주인이 거절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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