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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로 폭행한 2명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 안된다”

대법 “서로 폭행한 2명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 안된다”

입력 2015-01-01 10:25
업데이트 2015-0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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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해 함께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와 남편 지모(53)씨는 2012년 11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는 형사 재판도 같이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를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2심에서 두 사람에게 A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다. A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이씨와 지씨 사이를 오가며 ‘박쥐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각자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방 피고인인 사건”이라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을 위해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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