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해 넓어지는 수출길…한중 FTA 발효 연내 가능할 듯

새해 넓어지는 수출길…한중 FTA 발효 연내 가능할 듯

입력 2015-01-01 10:16
업데이트 2015-01-01 1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서명 1월로 늦춰져…정식서명은 상반기 가능

새해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발효되는 한·캐나다 FTA를 시작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순차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억 인구을 가진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을 푸는 한중 FTA도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FTA는 30개월간의 협상 끝에 작년 11월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최대 관문인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발효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지난달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가서명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이 시간을 끌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지난달 초 법률 검토를 끝내고 영문 협정문을 중국 측에 보내는 등 가서명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이달 중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정 내용은 영문 협정문에 하는 가서명과 함께 처음 공개된다.

이어 각자 영문 협정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정식서명은 통상 가서명 후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는데, 문제는 국회 비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협상 타결 후 5년 만인 2012년 3월 발효됐다.

하지만 한중 FTA의 경우 통상 비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큰 논란거리가 없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무역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가서명 때 확인할 수 있지만, 한중 FTA는 국내 농산물 피해를 막느라 공산품에서 기대만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정부가 농산물 분야에 치중해 협상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A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비준이 난항을 겪게 되지만 한중 FTA는 그럴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비준 절차에 들어가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국회에서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분야 협상이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준 자체를 가로막을 정도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는 협상이 타결된 이상 서둘러 발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 제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어 발효 시기가 늦어질수록 FTA 의미도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