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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타개’…우체국 택배 요금 500~1천500원 인상

‘적자 타개’…우체국 택배 요금 500~1천500원 인상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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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 부가서비스도 300원 인상

우편물 감소 등으로 우편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소포 요금 일부를 인상한다. 우본은 소포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다.

우본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천5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소포 우편물 요금 인상은 2005년 1월 이후 9년 만이다.

무게가 5㎏ 초과 10㎏ 이하인 소포의 요금은 지금보다 500원 오르고, 10㎏ 초과 20㎏ 이하 소포는 1천원, 20㎏ 초과 30㎏ 이하 소포는 1천원씩 인상된다.

예를 들어 동일지역(배달지역과 접수지역이 같음)에 보내는 등기소포를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5㎏ 초과 10㎏ 이하 소포의 요금은 현행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조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주요 민간 택배업체의 요금은 5천∼7천원대로 책정돼 있다.

우본은 “2005년부터 국내 소포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 유가 등 제반사업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전반적인 소포 요금 인상을 고려했으나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택배업계 경쟁, 배달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위탁배달원의 처우 등을 고려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포에 한정해 요금을 조정했다.

고중량 소포는 투입비용 대비 수익이 많지 않고 집배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특별송달 등 등기 우편물 관련 부가서비스 요금도 다음 달 1일부터 각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300원씩 오른다. 이들 부가서비스 요금 인상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채무 관련 독촉장 등을 배달하면서 관련 문서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연간 약 700만건이 발생한다. 배달증명은 등기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연간 약 200만건 제공된다.

특별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계자에게 보내는 서류 등 특정 우편물을 특수한 절차로 보내고, 이를 보낸 사람에게 증명하는 서비스로 연간 약 2천700만건 발생한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사업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부가서비스의 경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폐지될 우려가 제기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 활성화에 따른 우편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본의 우편사업은 2011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적자 규모는 700억원대에 이르며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본은 적자 타개를 위해 요금 조정과 함께 우체국 재배치 등 경영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본은 소포 및 부가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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