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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 풋백옵션 당국에 사실확인 의뢰

동양종금 풋백옵션 당국에 사실확인 의뢰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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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3가지 의혹 밝혀야”

 정책금융공사는 1일 현대건설 매각 논란과 관련,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투자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금의 투자조건에 대해 시장에서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느냐 하는 부분을 첫번째 의혹으로 꼽았다.

 공사는 “만약 동양종금이 요구한 인수금액의 상한선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해 금액을 자의적으로 높였다면 컨소시엄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양종금이 8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수.합병(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입찰 이후에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히고,앞으로 투자조건을 정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는 풋백옵션의 방식과 관련,“통상 M&A 사례를 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인수주식을 약정시점에 약정가격으로 전략적 투자자에게 되팔게 되는데,이때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회사자산을 담보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사실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동양종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며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으면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고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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