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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이 南법원서 소송 가능한 법적 근거는

北주민이 南법원서 소송 가능한 법적 근거는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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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여기는게 현실이지만,우리 법률은 여전히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정도로 규정한다.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며 소송의 주체가 되는데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얘기다.

 설령 우리 헌법이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송사를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이 원고가 돼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북한 주민이 낸 첫 소송으로 알려진 것은 손모 씨 3남매가 2001년 “6.25 당시 월남했다가 숨진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인지청구소송이다.이들은 이후 이복형제들과 재산 분할 문제를 따로 합의됐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북한에 거주하는 벽초 홍명희의 손자도 2006년 자신의 동의없이 할아버지의 소설 ‘황진이’를 잡지에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남한의 출판사 대훈서적을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대훈서적이 홍 씨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남한에서의 출판권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합의되며 마무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3월 한국전쟁 때 납치돼 북한에 살고 있던 A(82) 씨가 남한에 사는 딸을 통해 김포시에 있는 땅 450㎡를 돌려달라며 김포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기도 했다.

 이들 소송에서는 진작부터 ‘북한 주민이 원고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소송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위임 행위가 사실인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날 승소한 윤씨 형제들도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으며,이 과정의 적법성을 남측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 자필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소송 위임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재판부가 심리하는데 있어 남북관계상 현실적·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쟁점으로 다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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