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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소송 첫 승소

北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소송 첫 승소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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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판결인데다 원고가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여서 나머지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으로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고인(故人)이 데리고 월남한 윤씨의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이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서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대조하면 영상 속의 인물이 윤씨 등 원고와 동일인이란 것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둘째 부인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검사 결과까지 종합하면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했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윤씨 명의의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됐다.

 이들은 이어 ‘선친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재산이 100억대에 달한다’며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재판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려고 중단된 상태인데 윤씨와 고인의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의 재산 분배 요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친생자 확인 소송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고 만약 이들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정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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