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前과장 구속

민간 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前과장 구속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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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진경락(43) 전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또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를 부당하게 제출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인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공무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 전 과장은 “증거 훼손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진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총리실 직원 장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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