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8·15특사’… 김준기·정태수씨도 유력

노건평씨 ‘8·15특사’… 김준기·정태수씨도 유력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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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포함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대상을 의결한 뒤 12일 또는 13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사면대상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8·15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기업인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100명 안팎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적 이유의 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내 임기 중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이번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서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막판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건평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최근 추징금 3억원을 완납했기 때문에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관련 비리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준기 회장이나 정태수 전 회장 등 기업인도 이번 8·15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은 이미 세 번이나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차장(사장)의 경우 현 정부 이전의 범법행위로 사면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요 기업 총수 등 거명된 기업인들은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서청원 전 대표는 여전히 이번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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