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수면부족, 1인 연간 1500만원 손실

직장인 수면부족, 1인 연간 1500만원 손실

입력 2010-08-08 00:00
수정 2010-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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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직장인의 평균 수면시간이 6.5시간으로 절대 부족한데다 13%는 졸음 때문에 사고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면의학회(이사장 유범희)는 직장인 554명(평균나이 31.9세)을 대상으로 수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평균수면시간이 6시간36분으로 미국인(7.75시간)에 비해 1시간 이상 잠이 부족한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직장인의 19.5%는 수면에 상당히 불편감을 느꼈는데,잠자리에 누운 뒤 잠이 들기까지 평균 17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졸림 때문에 1개월에 1~3회 이상 주간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56%(310명)에 달했으며,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41.3%(229명)나 됐다.

 또한,졸음으로 직업관련 사고나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70명)로 집계됐다.

 학회는 이 같은 수면부족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이 근로자 1인당 연간 711시간 31분(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약 2시간40분)에 해당하며,비용손실액은 연평균 1천586만4천365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퇴나 지각 등으로 업무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시간 손실이 1인당 연간 7.42시간(비용 16만9천71원),근무 중 집중력 저하와 업무속도 저하 등에 의한 손실이 1인당 연간 703시간49분(비용 1천565만9천293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밖에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코골이를 호소하는 경우는 10%에 달했으며,주1회 이상 잠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장인은 28.8%였다.

 학회 유범희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정신과)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수면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이 밝혀졌다”며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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