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큰손’ 유착 경관 6명 파면·해임

유흥업소 ‘큰손’ 유착 경관 6명 파면·해임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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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33명은 감봉·견책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업주 이모(38)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해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등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유흥업소 업주와의 통화 등 유착 의혹을 자체 조사해 이같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찰조사 결과 파면조치된 A경사는 이씨의 유흥업소가 있는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9일부터 1년 동안 이씨와 400차례 넘게 통화했다. 특히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대상자 중 21명은 이씨의 업소를 단속하고서 실제 업주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이씨가 관계된 교통사고 현장에 나와 달라는 등 업무상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10여년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과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들을 감찰조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 조치는 유흥 업주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는 물론 불법 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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