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혹 검사장 징계·사법처리 유보

스폰서의혹 검사장 징계·사법처리 유보

입력 2010-05-21 00:00
수정 2010-05-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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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위, 특검 도입 때까지 보강조사… 정씨와 대질 추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20일 특별검사가 도입될 때까지 2개월가량 접대자금 추적 등 보강조사에 주력키로 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급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건의 여부는 제보자 정모(51)씨와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위원은 4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특검법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6월 중순은 돼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 통과에 1개월, 준비작업에 빨라야 1개월이 걸려 특검 가동까지 2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정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현직 검사 61명, 전직 검사 11명, 검찰 직원 2명, 접대업소 업주·종업원 14명 등 8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정씨와 검사들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씨를 설득해 대질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26일 5차 회의에서 ▲검찰 문화 ▲검찰의 감찰권 확립 ▲감찰 제도 ▲인사 문제 등 4가지 주제로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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