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투자 미끼 유사수신 행위 주의

건강식품 투자 미끼 유사수신 행위 주의

입력 2010-05-21 00:00
수정 2010-05-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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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체 13곳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건강 보조식품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소재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그루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1억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왔다. 이들은 중국의 한 대학 식물학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중국에 41만㎡의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을 2650만원에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 인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면 불법”이라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련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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