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안돼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안돼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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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폭행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자신의 과거 범행을 소급해 신상을 공개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신상을 소급해 공개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인 김모(3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상 등 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의 법령에 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씨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6월 배모(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김씨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광역시 등의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하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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