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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청사진·부흥책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청사진·부흥책 나온다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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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수술대 위에 올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장기 비전과 구역별 육성방안을 마련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을 키우겠다는 방침은 권한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어디까지 왔나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프로젝트지만 지정구역만 늘었을 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7월부터 인천,부산.진해,광양만 등 3곳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선 직후인 2008년에는 황해,새만금.군산,대구.경북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기업의 입주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입주촉진방안’에 따르면 6년 역사를 지닌 인천,부산.진해,광양만 등 3곳의 투자유치실적은 2008년말 투자실현 기준 83조2천억원으로 당초 총사업비 대비 22.6%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70조원 가까이가 인천의 실적이어서 6조~7조원 수준에 그친 다른 곳과는 격차가 컸다.경제자유구역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특히 투자유치 실적 중 외국자본비율은 전체의 13.5%인 11조2천억원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의 업종도 개발사업과 관광레저,물류 업종에 집중됐다.이처럼 외국기업이 외면하다 보니 국내기업으로서도 입주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경쟁국 경제특구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27%,외국인 근로자 소득세율 17%를 적용하고 부지 임대료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반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특구는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100% 인정하고 5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특히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외국과 국내 기업 간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나라는 각종 개별법이 별도 적용됨에 따라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실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의 법정처리에 270일이 소요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특구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업종도 공장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제조업과 물류업,관광.호텔업으로 제한돼 있어 무역,금융,다국적 기업본부 등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천 등 2003년 지정된 3개 구역이 당초 계획에 따라 큰 차질없이 개발 중이며,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현 단계에서 투자유치액을 근거로 사업 실패를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별법 손질한다…규제 풀고 구역청 권한 강화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개정에 착수했다.이르면 2월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정방향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구역별 육성 방안,중장기 규제완화 일정 등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있다.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해 성장을 촉진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대해 개별법에 의한 개별위원회별 심의절차를 생략하거나,토지수용시점인 사업인정 고시일을 단축해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외국의사와 치과의사로 돼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종사자 범위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외국인전용약국의 판매 대상을 외국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내국인도 포함시키는 규제완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구역 내에 조성되는 산업.물류용지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임대산업.물류용지로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의무 공급비율은 10%가 거론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구역청장에서 4급 이하 임용 및 3급 이하 전보 권한은 물론 직원 근무평정 권한을 부여해 인사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가 아니라 구역청에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해 구역청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구역 개발이익과 세외수입 등을 구역청 회계로 귀속시켜 운영.활동비로 쓰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될 여지가 있어 마찰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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