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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된다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된다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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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 독립성 강화…국내기업도 세제혜택 검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2003년 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부산.진해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자유구역별 육성방안,중장기 규제완화 계획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개선할 방안을 여러 차례 마련했지만 종합적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거쳐 연말께 발전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법상 지위가 지자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나 재정,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약화와 직결돼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관련 인허가,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조례 및 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기고,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일부도 구역청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역청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구역청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발생개발이익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구역청 회계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과장급 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 이하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별정직.계약직 직원비중을 전체 직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사 및 외국치과의사에서 외국 간호사 및 의료기사로 확대하고,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 가능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내 관련기업에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취득.등록.재산세 3년 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자본재 수입관세 3년 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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