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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왜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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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10여곳 용역 독점… 영세업체에 반값 하청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자연보전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바람막이인 셈이다. 하지만 무늬만 평가제도일 뿐이고 되레 거추장스러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 환경평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강화도 조력발전단지, 제주 비양도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마다 불거진다. 환경부는 환경평가와 특정폐기물 업무를 제외한 각종 규제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버렸다. 따라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로, 규제기능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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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부실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실속있는 평가심의를 위해 시민참여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도로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한강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각종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부실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실속있는 평가심의를 위해 시민참여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도로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한강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환경평가 역시 지자체마다 세수확보와 치적을 앞세운 개발논리에 밀려 ‘고무줄 평가’란 비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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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평가의 등록과 실적보고 등 행정업무를 지난해 4월부터 관련협회로 넘겼다.

31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입찰의 대부분은 373개 회원사 가운데 대형업체(1군) 10여곳이 독점하고 있다.

대형업체들이 따낸 평가용역도 수익성이 낮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평가항목 측정’ 부문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중소업체(2군)에 떠넘기기 일쑤다.

환경평가 용역은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전체 발주 금액의 70%는 ‘평가서 작성’, 30%는 ‘평가항목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

용역은 전체 금액의 80%선에서 이뤄지는데 측정부문은 중요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고, 통상 평가서 작성 부문에서 가격을 깎아 버린다.

용역을 따낸 대형업체들은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측정부문 30%를 조정해 이익을 챙긴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환경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 등 평가 인프라를 잘 갖춘 업체가 입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큰 업체에 용역 등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은 “입찰에 따른 규제를 명시한 건설법이 문제이지, 환경영향평가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법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회가 구성돼 있지만 아직 운영 전반을 맡기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평가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합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교육생을 모집, 일정기간 교육 후 ‘환경평가사’ 자격증도 발급해 준다. 교육생은 25명 선으로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80여명을 배출했다. 협회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대형업체의 총책임자나 중소업체 사장, 전직 환경부 출신 공무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생들은 환경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서 작성이나 평가기관 로비를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환경평가사 자격증은 공인자격증과 거리가 있다.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발급하는 증서로 협회 교육비 240만원만 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수료증 개념이지만 회원관리 차원에서 환경평가사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가 대행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등록된 회원사 중에는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환경부는 “협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관리·운영이 정착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향후 업계·협회 관계자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가 대행업체와 발주처의 유착의혹, 불투명한 자금 흐름, 과도한 대행과 저가 용역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시설 인프라 등을 파악해 불합리한 수주관행을 근절해야만 제대로 환경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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