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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반등… 인천 3.7%↑ 최고

단독주택 공시가 반등… 인천 3.7%↑ 최고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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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1.7% 올라… 보유세부담 소폭 늘듯

지난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1.7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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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표준 단독주택 19만 9812가구의 올해(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29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98% 하락했으나 올해는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소폭 올랐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 주택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3.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도·청라·영종신도시 개발, 인천 지하철 2호선 착공, 인천대교 개통과 같은 대형 호재가 집값에 반영됐다. 특히 남구(4.7%), 계양(4.69%), 동구(4.5%)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울은 뉴타운사업 등으로 3.4% 올랐다. 용산(4.52%), 성동(4.46%), 송파(3.99%), 서초(3.91%), 강남구(3.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경기 하남시도 4.14%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이태원동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연와조 주택으로 지난해(35억 9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오른 37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집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68만 8000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44% 올랐고 2억원 이하는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쳤다. 표준 단독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1529가구로 0.7%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대부분은 서울(1264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만 1653가구(75.9%)는 1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 상승분만큼 주택 보유세 부담도 조금 늘어난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이 해마다 일정부분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 연면적 286㎡)의 경우 지난해 1억 8900만원에서 올해 1억 9800만원으로 4.7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16만 8120만원에서 올해 17만 7840원으로 5.8% 오를 전망이다.

김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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