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교과부에 권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 자녀는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불법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미등록 아동이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