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미소금융 좁은 문 활짝 못열면 퇴출금융된다

[사설] 미소금융 좁은 문 활짝 못열면 퇴출금융된다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올해 미소금융지점 70곳을 설립하고, 탈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의 미소금융 추진계획을 어제 내놨다. 과다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같은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밝혔다. 대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불법대출,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처벌 기준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바늘구멍 같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4.5%의 낮은 이자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15일 문을 열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를 표방한 미소금융은 정부의 핵심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시행 한 달째 대출 실적은 민망할 정도다. 신청자 1만 3400명 가운데 2400여명이 대출 적격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실제 대출자는 3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격 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충분치 않았던 데다 대출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출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는 하나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돕겠다고 공약한 미소금융이 한 달 만에 ‘퇴짜금융’이란 불명예를 떠안을 정도면 문제가 있다.

미소금융이 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퇴출금융’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어선 안 된다. 대출 자격을 완화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 탁상 심사에 의존하는 관료적인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금융위가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2년 사업 경력 같은 까다로운 조항에 대해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건 다행한 일이다. 시행 초기 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앞으로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서민을 미소짓게 하는 미소금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0-01-2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