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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D수첩 보도 정정하라는 법원, 무죄라는 법원

[사설] PD수첩 보도 정정하라는 법원, 무죄라는 법원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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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어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방송내용을 검찰 주장과 달리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시 항소하겠다는 검찰 반응이 아니더라도 민사1·2심에서 방송 일부 정정·반론보도 결정이 났던 만큼 법원 판결 차이로 인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PD수첩의 방송은 1년8개월간 논란을 확대시키며 나라를 뒤끓게 한 사안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뒤 주저앉은 소의 영상을 담아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망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게 발단이다. 촛불시위가 번지던 민감한 시기의 방송에 전문가, 국민이 갈라진 채 이른바 ‘광우병 파동’을 확산시켜 간 단초였다. 그런 만큼 이번 선고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 방송 이후 인터넷을 달군 논란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을 향한 욕설, 비방이 난무했고 음식점에 발길이 끊기는 소동이 빚어진 게 사실이다.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의 후유증은 눈에 띌 만한 것이었다.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음’을 인정한 언론중재위나 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의 정정·반론보도 판결은 방송내용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잘못됐을 개연성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 한다.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행동규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관의 판단은 사회의 상식과 어느 정도 병행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절차·형식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배치되는 민·형사 소송의 판결에 의구심이 쏠리는 게 당연하다.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결정이 낳은 법·검 갈등에 이념편향의 의혹이 뻗침도 괜한 게 아니다. 온 나라를 뒤집을 관심사라면 경륜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관이나, 단독이 아닌 합의부의 심층적 판단이 긴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자꾸 비켜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자율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010-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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