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D수첩 무죄 판결] 법원무죄 판단 근거는

[PD수첩 무죄 판결] 법원무죄 판단 근거는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우너 소 광우병 의심 맞다, 한국인 광우병 더 취약 맞다

광우병 파문을 불러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쟁점 사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모두 무죄를 선고해 검찰로서는 상처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소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미국보다 빨리 취해진 일본·캐나다에서도 광우병 소가 1997년 이후 발견된 점으로 볼 때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이 최초의 인간광우병 피해자로 알려진 아레사 빈슨의 사례를 방영하면서 어머니인 로빈 빈슨씨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PD수첩 손을 들어줬다. 방영된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인간광우병인 vCJD와 같은 의미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CJD와 vCJD는 엄연히 다른데 PD수첩이 번역자 정지민씨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혼용해 아레사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뷰 당시 어머니 로빈은 광우병과 비슷한 병이라는 병원측 소견을 들었고 ▲아레사에 대한 병원 퇴원기록도 ‘vCJD 진단’으로 되어있는 데다 ▲초벌 번역본과 1·2차 자막의뢰서 등을 볼 때 번역과 감수 내용이 실제 그대로 방송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가 많아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보도의 전체 취지가 한국인의 유전자형 특성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리콜 조치 등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만하고 정부가 협상을 체결한 이상 이를 비판한 것은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PD수첩 보도가 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정책에 대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21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