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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공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인권위가 공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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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불가능한 ‘종신 수용소’ 수감사유·죄명 본인도 몰라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송환 실태조사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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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 6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15호 요덕수용소 일부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완전통제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한 번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를 말한다. 수용소는 감옥 형태가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과 유사하다. 농업·공업 등 주어진 직장에서 노동을 한다. 수용소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는 수용소 경험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탈북했다가 붙잡힌 강제송환자에 대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은 물론 공개처형, 사형, 감옥 내 영아살해, 노동 캠프에 보내는 형벌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수용소 수감자들 대부분은 영장 제시나 체포 사유 설명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체포돼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용되고 있다.

수감 사유로는 북한의 체제 비판 등 정치적 발언, 탈북 및 한국행, 반정부 행위, 연좌제 등이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응한 수감자 상당수는 본인이 어떤 사유와 죄명으로 수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 등 강제송환 과정에서도 인권이 크게 침해됐다. 구타가 상습적으로 이어지며, 짐과 몸을 검사하는데 알몸수색도 이뤄진다.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낙태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95년부터 3년간 15호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1년 동안 5번 정도 총살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총살당한 이유로는 수용소 도주죄가 가장 많았다.”고 증언했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18호 개천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는 “여자 수감자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생리(월경)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임신한 여성을 낙태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가 북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최근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난센스”라며 향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방침임을 시사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과 관련,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2005년부터 계속 다뤄 왔다고 밝혔다.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은 “2005년 탈북자인권, 2006년 북한인권, 2007년 새터민 정착, 2008년 북한주민 등 해마다 실태 조사를 했다.”면서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문제제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개천, 요덕 등 6곳 수용소 모두를 조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의미는 있지만 새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늦게나마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조사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올해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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