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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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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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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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