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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차차 “후회하기 전에… 이것은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아차차 “후회하기 전에… 이것은 꼭 챙기세요”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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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대상기간 매년 1월1일~12월31일) 나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활용해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됐던 소득세를 최대한 많이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 세(稅)테크의 핵심이다.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 조찬형(가명·연봉 6500만원)씨와 아내 김연주(가명·연봉 4300만원)씨는 요즘 소득공제 신청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공제 항목를 몰아주는 게 나은지, 부부 간에 적절히 나눠서 하는 게 나은지 도통 헷갈린다.

지금과 같은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소득이 큰 쪽에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그만큼 같은 소득공제액이라 해도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씨 부부를 보면 부부 각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각자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이때 딸을 어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각종 공제 후의 근로소득 금액이 5125만원인 조씨의 경우 한계세율이 25% 구간에 있어 세액 기준으로 아내 김씨(근로소득금액 3045만원)의 한계세율인 16%보다 높다.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딸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13만 5000원(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25-16%))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난다.

연봉이 많다고 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의 크기, 즉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이 큰 배우자의 소득에다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표준은 자신의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뺀 뒤 실제 세금을 부과받는 기준이 되는 액수이다. 세법상 소득세율은 연봉 1200만원 이하일 때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이상 35%다.

●60세 이하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대상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환급받은 405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진료등록진료증,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부모·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님 공제의 경우 차남·출가한 딸·사위·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중 단 한 사람만 공제된다.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나이 요건이 충족되는 부양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면 기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나이가 기본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 2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도움주신 분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10-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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