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구독률 20%넘는 신문 방송진출 금지

[모닝 브리핑] 구독률 20%넘는 신문 방송진출 금지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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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수 없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7시로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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