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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률 20%초과시 방송진출 금지”

“신문구독률 20%초과시 방송진출 금지”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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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5% 이내,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되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7시까지 제한하고,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DNA)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58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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