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그렇게 흥분할 일인가/조태성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그렇게 흥분할 일인가/조태성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정권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사표’로 대응했던 조직이 검찰이다. 왜 그랬을까. 검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꼽으라면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이라는 표현일 게다.
이미지 확대
조태성 문화부 기자
조태성 문화부 기자


‘준사법기관’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자부심으로 갖은 고생을 감내하는 그들로서는 일개 외청 직원이라는 말처럼 치욕적인 표현이 따로 없다.

검찰이 일개 외청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근거는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을 일개 외청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치욕적이다.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느냐 문제를 두고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내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로 대답했던 것은, 내용을 떠나 검찰권 독립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로 칭송받는다.

이번엔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다. 강 의원에게 무죄를 주면 다른 사건은 보나마나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기어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이라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권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처럼, 개개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불문율이다. 재판권 독립은 검찰권 독립만도 못한가.

물론 검찰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답답할 수 있다. 어떻게 두 눈으로 뻔히 보고 그럴 수 있겠느냐 싶을 수도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몇몇 대목에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워낙 많아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게이트’처럼 무슨 큰 부패범죄도 아니다.

그동안 흔히 말하는 ‘튀는’ 판결들도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바로잡혀갔다. 검찰이 크게 일을 벌이는 것보다 조용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

cho1904@seoul.co.kr
2010-01-19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