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아이리스’ 폭력 1명 영장기각

[뉴스플러스] ‘아이리스’ 폭력 1명 영장기각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제작진측 지인 좌모(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병규측 지인 장모(49)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0-01-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