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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승리’

‘다윗의 승리’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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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허권자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주식회사 넥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의 시스템 발명 특허권자인 김동주씨가 넥슨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넥슨은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용·판매 등을 중단하고,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PC방을 운영하며 평소 온라인 게임 사업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발명해 특허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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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특허 등록된 김씨의 발명은 이른바 온라인 게임 PC방 유료화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자가 웹서버에 접속하면 화면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여러 개 가맹 사이트 링크 ▲이용자의 선택(클릭)에 따라 해당 게임이나 사이트로 이동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회원 가입 PC방, 미가입 PC방, 개인으로 구분해 인증 ▲이용자의 접속장소에 따라 구분된 실행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의 접속 횟수 및 사용시간 정산 저장해 각 게임 제공업체에 PC방에서 징수한 이용료 차등 배분의 5단계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핵심 기술은 세 번째로 회원 가입 PC방과 미가입 PC방을 구분, 미가입 PC방에서 접속한 이용자에게는 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발명이 등록돼 넥슨을 포함한 4개 온라인 게임사와 이를 이용한 사업을 논의했지만, 당시 모든 업체들이 “PC방에서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가 발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변형한 형태로 사용하면서 특허권 분쟁을 피해 갔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 포함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김씨의 발명 5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한두 요소를 빼거나 변형했다.

하지만 넥슨은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유행하던 2002년 7월부터 김씨의 발명 중 1, 2번째 구성요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카트라이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2005년 7월부터는 PC방 운영자들을 상대로 통합정량·개별정량·통합정액·개별정액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

또 비회원 PC방에는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회원 PC방에는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김씨가 발명한 모델의 나머지 구성요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넥슨은 게임 이용을 위해 제공된 이 같은 서비스가 김씨가 발명한 모델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넥슨의 (PC방 유료화)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5개 구성요소를 충족한다.”면서 “김씨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넥슨에 대해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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