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늦게나마 정맥 훼손 막을 수 있게돼 다행”

“늦게나마 정맥 훼손 막을 수 있게돼 다행”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늦게나마 백두대간과 정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확대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부터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개발과 보전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풍력발전단지를 비롯, 도로, 임도 등 백두대간과 정맥에 들어서거나 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환경평가 조항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두대간은 법률이 마련돼 개발 금지사업 등이 명시돼 있지만, 정맥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부만 보호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남한 전체 9개 정맥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백두대간 도면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원용했고, 정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구체적인 핵심·완충지역을 설정했다.

각종 지형도를 참고해 능선축의 연속성을 파악한 뒤 음영기복도를 작성했다. 음영기복도를 이용한 분석과정 후에도 능선축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수계 결정방법 등을 적용해 능선축과 핵심·완충구역을 정했다.

이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환경부와 협의토록 한 지침서”라면서 “백두대간과 정맥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18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