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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새 전략은

달라진 청약제도 새 전략은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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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특별공급 공공주택 유리, 노부모 부양 - 은평뉴타운 등 주목을

올해부터 공공주택의 특별·우선공급 비율과 자격이 수정되고, 수도권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경기·인천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관련 법령이 바뀐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맞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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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제가 특별공급제로 통일

우선 기존의 우선공급제도가 특별공급제도로 통일됐다. 공공주택은 전체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70%에서 63%로 줄어들고, 민영주택도 43%에서 23%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는 민간주택의 경우 30%에서 10%로 물량이 줄어든 만큼 청약 기회가 3분의1로 낮아졌다. 6개월 이상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민간주택보다 보금자리주택이나 SH공사, LH 등 공공주택 청약에 집중하는 것이 당첨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당초 결혼 3년 안에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 3년 이내이고 자녀수가 적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거나, 인기가 다소 떨어지는 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전용면적 59㎡나 84㎡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74㎡를 노리거나, 역세권에서 떨어진 블록을 노리는 것도 팁이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도 기존 10%에서 3%로 줄어들어 당첨확률이 줄었다. 위례신도시나 2차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올 1~2월 공급될 은평뉴타운 2·3지구나 신내 지구 등을 눈여겨볼 것을 조언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 가운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가 100%로 상향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추첨으로 정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 강남지구 등 유망한 곳만 고집하는 것보다 가구수가 많거나 은평뉴타운, 경기권 보금자리주택 등을 고르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배점표(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 거주기간, 만6세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따라 가산점이 높은 대상자가 뽑히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서울주민에 불리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이 조정돼 경기·인천 주민도 보금자리지구의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서울권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 주민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우선공급비율이 모두 줄어들어 청약기회가 크게 줄었다.

지방의 청약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지만 투자 유망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1차 보금자리주택의 당첨 커트라인을 고려해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 또 특별공급은 청약일이 길기 때문에 마지막날까지 청약률을 지켜보다가 청약하는 등 눈치보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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