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6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