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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기간 14→7일로… 집에서도 가능

법인설립기간 14→7일로… 집에서도 가능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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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 14일(8단계) 걸리는 것이 7일(4단계)로 줄어든다.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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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창업이 쉽도록 정부 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설립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현재는 상업등기소와 세무서, 4대 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을 쫓아다녀야 창업이 가능하지만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을 중소기업(300명 미만)과 중견기업(300명 이상)으로 구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조사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6월까지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한다. 기업은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하고 과세당국은 세무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활성화된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사들여 로열티나 소송 합의금을 챙기는 회사인 ‘특허괴물’의 활동 동향과 국제 특허 분쟁지도 등이 기업에 제공된다. 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술·법률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해 분쟁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소송보험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비해 소외돼 있던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한다. 민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도율·회수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제3자에게 팔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가 선호에 맞는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채권몰’(가칭) 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TV홈쇼핑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홈쇼핑 5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은 평균 56%에 그쳤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150억원(33.3%) 늘어난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상법과 국세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종이문서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방식의 간이화된 서명방법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반기에 전자서명법을 개정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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