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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면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면제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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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확정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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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및 기업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 영위기간의 80% 이상’이어야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지만 적용요건이 ‘사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사업자(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오는 4월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되지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8년 자경(自耕)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완화된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된다. 낙후지역으로 옮길 때에는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3년간 50%를 감면한다. 낙후지역의 범위는 5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강원지역 시·군(천안·원주 등), 인구 30만 이상 지방 중규모 도시(포항·창원·전주 등)를 제외한 곳으로 보면 된다.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업 등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등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고하면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도 마련됐다. 보유주택 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은 인별(人別)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인 간주(看做)임대료를 산출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실제 예치 이자와 배당액을 뺀 금액이다. 간주임대료에서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를테면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3억원 초과분인 1억원의 60%(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5%)을 곱하면 수입금액 300만원이 나온다.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실효세율 20%를 적용받아 실제 세금은 30만원 정도가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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