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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교섭 재개하나

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교섭 재개하나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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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9월 이후 4년만에 교과부와 교원노조의 교섭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원 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이 올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전교조는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현재 전교조의 교섭요구에 응할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30일 교원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협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체협약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 당시 체결한 단협 또한 2005년 3월30일자로 이미 효력이 상실한 상태다.

이후 교원노조는 단협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했으나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에 문제가 생겨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2006년 반(反)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자 의견차이가 생겨 단일 교섭단을 꾸리지 못해서였다. 이후 지금까지 교과부와 교원노조 간 ‘무단협’ 상태가 지속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노조와의 교섭에 모두 응하려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전교조의 예비교섭 요구건의 경우 공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응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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