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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05년 세종시법 당론’ 유효성 논란

與, ‘2005년 세종시법 당론’ 유효성 논란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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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을 분열 직전으로 몰고 갔던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당론 문제가 5년만에 되살아나 당을 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법 수정안 당론 채택에 대해 “(2005년)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며 수정안 당론에 반대하겠다는 배수진을 쳤고,친이(친이명박)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발언”이라며 박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측이 2005년 당론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당시 당론 채택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에 기인한다.

 2005년 2월23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법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상 수도이전이라며 합의안 당론채택을 강력히 반대했고,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46표,반대 37표로 세종시 여야 합의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3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찬성 158표,반대 15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당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23명이었다.이중 8명은 찬성,반대가 15명,기권이 4명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기권표결로 기록됐으나 박 전 대표측은 “찬성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투표종료가 선언돼 기권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여야 합의안을 놓고 당내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고,표결을 거쳐 합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2005년 당론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대선.총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수차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5년 당론 변경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치적 신뢰를 내팽개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하지만 친이계는 박 전 대표의 수정안 당론 반대는 말도 안되는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불변당론’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박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8일 “당론은 현실상황을 반영해 변하기 마련인 만큼 수정안 당론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며 “헌법도 표결로 개정하는 판에 2005년 당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2005년 당론은 불가침’이라는 식으로 쐐기를 박았다”며 “하지만 2005년 당론은 당시 대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권고적 당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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