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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관계’ 엽기 수련원 사건은 자작극?

‘집단 성관계’ 엽기 수련원 사건은 자작극?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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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간 성관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광주 모 정신수련원 회원들의 엽기행각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3부(장병완 부장판사)는 5일 수련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황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질신문을 통해 황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자작극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송 등으로 원장을 괴롭히지 말라”며 박모(42)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회원 간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입건된 이 수련원 회원 71명 가운데 일부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모두 자작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 등을 검토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범행을 했다고 대다수 피의자가 순순히 시인하는 점 등으로 미뤄 자작극일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작극을 벌일만한 명쾌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이 사건을 실제 엽기행각이었는지,자작극이었는지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71명은 2007년 12월 5일 수련원에서 음식에 청산가리와 양잿물을 섞어 건네는 등 23회에 걸쳐 수련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련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약에 취한 회원들을 성폭행하거나 회원들끼리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촬영까지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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